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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위반 벌금

사진인화기 2023. 6. 25. 23:50

중앙선 위반 벌금, 도로 위에 중앙선 같은 경우 차마의 통행 방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도로에 확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그리고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 또한 중앙선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도로 중앙에 그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왕복 6차로 도보에서 상하 방햔간의 교통량 편차가 크다면 한쪽은 2차로, 다른 한쪽은 4차로로 구획이 가능하다.

 

 

이런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다면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 같은 경우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하는 생명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받을수 있다.

 

 

중앙선 침밤으로 인한 범칙금(과태료)은 다음과 같다.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이며 승용차는 6만원(9만원이다) 이륜차 같은 경우 4만원(7만원)이며 자전거는 3만원이다. 그리고 벌점은 30점이지만 자전거는 벌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중앙선 침범으로 이런 범칙금 및 과태로 그리고 벌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며 중앙선 위반 벌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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